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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종류 및 범위

by eco님의 블로그 2024. 10. 2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종류 및 범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와 농촌에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 협의 요청 시기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에서는 사전 환경 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필수적이고 예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 중에서도 ‘소규모’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대규모 개발이 아닌 비교적 작은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해당 지역의 환경적 가치가 높거나 난개발 우려가 클 경우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단지 사업 규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진행될 위치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환경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여러 법률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사업 종류와 면적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체육시설 설치, 골재 채취, 어항 개발, 기반시설 설치 등이며,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지역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

도시지역 내에서 특정 면적 이상의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녹지지역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반 도시지역: 사업 면적이 6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 녹지지역: 사업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체육시설 설치, 골재 채취, 어항 개발,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이 평가 대상입니다. 이 같은 사업들은 개발 초기에 반드시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평가 과정에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2. 관리지역 개발사업

관리지역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관리지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기준이 상이합니다.

  • 보전관리지역: 사업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 생산관리지역: 사업 면적이 7,500㎡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계획관리지역: 사업 면적이 10,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지역에서의 개발 사업은 농업, 임업, 주거, 공업 등 다양한 목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환경적 보존이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3. 농림지역 개발사업

농림지역에서는 사업 면적이 7,5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위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소규모 개발이라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됩니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사업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주로 산림, 습지, 해안선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작은 개발이라도 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5.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여기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사업 면적 5,000㎡ 이상입니다. 이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역 생태계와 환경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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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따라 명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전검토: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2. 환경영향조사: 사업 계획과 관련한 지역의 생태적, 환경적 요소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파악하고, 사업이 미칠 영향을 예측합니다.
  3. 영향 예측 및 분석: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이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보전 방안 마련: 예측된 환경 영향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수립합니다. 대체 부지 검토, 오염 저감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5. 협의 및 승인: 사업자는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인허가 전 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두 평가 모두 환경 보전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각 사업에 적합한 환경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서 역할을 합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영향범위가 넓고, 평가 항목이 세분화된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구역의 자연 환경 보전을 목표로 간소화된 평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이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협의 요청 시기 및 대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 허가, 인가,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협의 요청 시기를 놓치면 허가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 사업자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에게는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발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