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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

by eco님의 블로그 2024. 11. 1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

1. 도시 개발 사업

  • 대상: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등
  • 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 운하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2. 산업단지 조성 사업

  • 대상: 모든 산업단지 조성 사업
  • 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단, 준공 후 7년 동안 입주율이 70%에 도달하지 않으면 7년 차에만 사후조사를 실시​.

3. 에너지 개발 사업

  • 대상: 해저광업, 광업, 발전소, 저유시설, 송유관 등
  • 조사기간: 채광 완료 후 3년 또는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발전소, 열발생설비 등)​​.

4. 항만 건설 사업

  • 대상: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등
  • 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 시까지​.

5. 도로 건설 사업

  • 대상: 도로 건설 사업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6. 수자원 개발 사업

  • 대상: 수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7. 철도 건설 사업

  • 대상: 철도 건설 사업 전반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8. 공항 건설 사업

  • 대상: 비행장, 활주로, 공항 개발 사업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단, 일부 시설은 준공 시까지)​.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대상: 하천공사 전반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10.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사업

  • 대상: 개간, 공유수면 매립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11. 관광단지 개발 사업

  • 대상: 관광단지, 온천 개발, 공원 조성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

12. 산지 개발 사업

  • 대상: 묘지, 산지 전용, 임도설치, 산림복지시설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13. 특정 지역 개발 사업

  • 대상: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 (신공항건설사업 포함)​.

14. 체육시설 설치 사업

  • 대상: 체육시설, 경마장, 경륜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15. 폐기물·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

  • 대상: 매립시설,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16. 국방·군사시설 설치 사업

  • 대상: 비행장, 활주로, 해군기지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또는 준공 시까지​.

17.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사업

  • 대상: 산지 및 해안에서의 골재 채취 등
  • 조사기간: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아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업 유형 세부 내용 조사 기간
도시 개발 사업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등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운하사업은 준공 후 5년)
산업단지 조성 사업 모든 산업단지 조성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입주율 70% 달성 후 3년 (최대 7년)
에너지 개발 사업 해저광업, 광업, 발전소, 저유시설, 송유관 등 채광 완료 후 3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발전소 등)
항만 건설 사업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등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 매립 미수반 시 준공 시까지
도로 건설 사업 도로 건설 사업 전반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수자원 개발 사업 수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철도 건설 사업 철도 건설 사업 전반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공항 건설 사업 비행장, 활주로, 공항 개발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일부 시설은 준공 시까지)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하천공사 전반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사업 개간, 공유수면 매립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광단지, 온천 개발, 공원 조성 등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
산지 개발 사업 묘지, 산지 전용, 임도설치, 산림복지시설 등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특정 지역 개발 사업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
체육시설 설치 사업 체육시설, 경마장, 경륜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폐기물·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 매립시설,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국방·군사시설 설치 사업 비행장, 활주로, 해군기지 등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또는 준공 시까지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사업 산지 및 해안에서의 골재 채취 등 채취 완료 후 3년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

[별표 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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