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
1. 도시 개발 사업
- 대상: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등
- 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 운하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2. 산업단지 조성 사업
- 대상: 모든 산업단지 조성 사업
- 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단, 준공 후 7년 동안 입주율이 70%에 도달하지 않으면 7년 차에만 사후조사를 실시.
3. 에너지 개발 사업
- 대상: 해저광업, 광업, 발전소, 저유시설, 송유관 등
- 조사기간: 채광 완료 후 3년 또는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발전소, 열발생설비 등).
4. 항만 건설 사업
- 대상: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등
- 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 시까지.
5. 도로 건설 사업
- 대상: 도로 건설 사업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6. 수자원 개발 사업
- 대상: 수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7. 철도 건설 사업
- 대상: 철도 건설 사업 전반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8. 공항 건설 사업
- 대상: 비행장, 활주로, 공항 개발 사업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단, 일부 시설은 준공 시까지).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대상: 하천공사 전반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10.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사업
- 대상: 개간, 공유수면 매립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11. 관광단지 개발 사업
- 대상: 관광단지, 온천 개발, 공원 조성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
12. 산지 개발 사업
- 대상: 묘지, 산지 전용, 임도설치, 산림복지시설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13. 특정 지역 개발 사업
- 대상: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지 (신공항건설사업 포함).
14. 체육시설 설치 사업
- 대상: 체육시설, 경마장, 경륜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15. 폐기물·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
- 대상: 매립시설,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16. 국방·군사시설 설치 사업
- 대상: 비행장, 활주로, 해군기지 등
- 조사기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또는 준공 시까지.
17.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사업
- 대상: 산지 및 해안에서의 골재 채취 등
- 조사기간: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아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업 유형 | 세부 내용 | 조사 기간 |
도시 개발 사업 |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등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운하사업은 준공 후 5년) |
산업단지 조성 사업 | 모든 산업단지 조성 사업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입주율 70% 달성 후 3년 (최대 7년) |
에너지 개발 사업 | 해저광업, 광업, 발전소, 저유시설, 송유관 등 | 채광 완료 후 3년,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발전소 등) |
항만 건설 사업 |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등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 매립 미수반 시 준공 시까지 |
도로 건설 사업 | 도로 건설 사업 전반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
수자원 개발 사업 | 수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
철도 건설 사업 | 철도 건설 사업 전반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
공항 건설 사업 | 비행장, 활주로, 공항 개발 사업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일부 시설은 준공 시까지)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하천공사 전반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사업 | 개간, 공유수면 매립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
관광단지 개발 사업 | 관광단지, 온천 개발, 공원 조성 등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 |
산지 개발 사업 | 묘지, 산지 전용, 임도설치, 산림복지시설 등 |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
특정 지역 개발 사업 |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 |
체육시설 설치 사업 | 체육시설, 경마장, 경륜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
폐기물·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 | 매립시설,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
국방·군사시설 설치 사업 | 비행장, 활주로, 해군기지 등 |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 또는 준공 시까지 |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사업 | 산지 및 해안에서의 골재 채취 등 | 채취 완료 후 3년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