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2024년 12월 기준)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2024년 12월 기준) 산림청에서 발표한 2024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전국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시·도시·군·구행정동행정리지정일자반출금지구역(ha)비고 (지정사유, 감염목 발생 지번)16개 시ㆍ도156시ㆍ군ㆍ구921개 동6,825개 리 4,268,046 서울4 15 0 5,008 부산14 158 62 72,368 대구6 49 84 113,787 광주3 16 0 26,370 대전5 11 0 21,609 울산5 43 116 95,848 세종1 0 37 16,491 경기21 177 781 603,106 강원9 25 538 329,703 충북7 2 199 124,502 충남14 16 43..
2024. 12. 20.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1. 도시 개발 사업대상: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등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운하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2. 산업단지 조성 사업대상: 모든 산업단지 조성 사업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단, 준공 후 7년 동안 입주율이 70%에 도달하지 않으면 7년 차에만 사후조사를 실시.3. 에너지 개발 사업대상: 해저광업, 광업, 발전소, 저유시설, 송유관 등조사기간: 채광 완료 후 3년 또는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발전소, 열발생설비 등).4. 항만 건설 사업대상: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등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