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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총정리 📘 2025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총정리― 실무자부터 정책 담당자까지 꼭 알아야 할 운영 매뉴얼2025년 2월, 환경부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했습니다.이번 지침은 단순한 운영요령이 아닌, 하수도시설 운영의 표준화와 체계화, 그리고 법정 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어 하수도관리청, 위탁업체, 기술진단기관 등 실무 관계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지침 구성 목차다음은 2025년 지침서의 실제 목차입니다​:Ⅰ. 공공하수도 유지‧운영관리 주체운영권한과 책임에 대한 정의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비치지침서 작성 시기, 대상, 항목, 비치 및 변경관리 방법Ⅲ.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설의 일반사항 관리주요 공정별 관리방안에너지 .. 2025. 4. 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2024/12) 💧 2024년 12월 기준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총정리|우리가 마시는 물, 어디서 어떻게 지켜질까?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매일 마시는 수돗물,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바로 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작됩니다.‘이런 곳이 진짜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2024년 12월 기준의 최신 지정 현황을 바탕으로,전국에 얼마나 많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어느 지역이 가장 많고, 왜 중요한지흥미진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이란?간단히 말하면,‘수돗물의 원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구역’이에요.이 구역 안에서는 개발이나 오염이 생길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누군가의 사업보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공장 ❌축사 ❌음식점.. 2025. 4. 7.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습지보호지역 현황 🌊 습지보호지역이란?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수자원 정화, 생태교육 등을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환경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사 → 계획수립 → 지역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지정 고시의 절차를 거쳐 습지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습지보호지역 현황총 57개 지역, 약 1,750.965㎢의 면적을 보호 중!이 중 33곳은 환경부가 직접 지정했고, 24곳은 시도지사 지정입니다.🌟 주요 습지보호지역을 소개합니다📍지역명🗺위치📐면적(㎢)🌿특징🗓지정일낙동강 하구부산 사하구, 강서구37.718철새 도래지, 생물다양성 높음1999.08.09대암산 용늪강원 인제1.360국내 유일 고층습원1999.08.09우포늪경남 .. 2025. 4. 6.
특정도시 지정 현황(2024년 12월 기준) 1. 지정근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 지정절차 :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지정․고시 3. 지정현황 : 260개소, 13.840㎢ (262개소 지정, 2개소 취소) 4. 주요 특정도서 ① 독도 (경북 울릉군)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독특한 자연환경 유지② 우도 (인천 강화군)간석지가 매우 발달희귀식물 석위 대규모 분포범게 등 해양생물 다양성 풍부③ 석도 (인천 강화군)멸종위기종 매, 저어새 서식자연성이 높은 식생 유지④ 수리봉 (인천 강화군)멸종위기종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서식혼합 활엽수림의 자연성 유지⑤ 소송도 (인천 강화군)검은머리물떼새 번식지담수·해수.. 2025. 2. 14.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2024년 12월 기준)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2024년 12월 기준) 산림청에서 발표한 2024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전국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시·도시·군·구행정동행정리지정일자반출금지구역(ha)비고 (지정사유, 감염목 발생 지번)16개 시ㆍ도156시ㆍ군ㆍ구921개 동6,825개 리 4,268,046  서울4 15 0  5,008  부산14 158 62  72,368  대구6 49 84  113,787  광주3 16 0  26,370  대전5 11 0   21,609  울산5 43 116  95,848  세종1 0 37  16,491  경기21 177 781  603,106  강원9 25 538  329,703  충북7 2 199  124,502  충남14 16 43.. 2024. 12. 20.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과 조사 기간1. 도시 개발 사업대상: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역세권개발 등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운하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2. 산업단지 조성 사업대상: 모든 산업단지 조성 사업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단, 준공 후 7년 동안 입주율이 70%에 도달하지 않으면 7년 차에만 사후조사를 실시​.3. 에너지 개발 사업대상: 해저광업, 광업, 발전소, 저유시설, 송유관 등조사기간: 채광 완료 후 3년 또는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발전소, 열발생설비 등)​​.4. 항만 건설 사업대상: 외곽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등조사기간: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년 또는 5년까.. 2024. 11. 12.